[와디즈] 투명성 보고서 Vol.21

#TRUST & SAFETY · 플랫폼 운영 현황 보고서 — Vol.21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부터 상표권 신고까지,
이번 주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발행 일자

2026. 09. 28

대상 기간

09.13 — 09.26

발행 주기

격주

 

이번 주 안전거래정보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식약처가 적발한 부당광고 사례입니다
PDRN 화장품, '피부재생' 표현은 주의하세요
식약처가 PDRN 함유 화장품 등을 점검해 부당광고 63건을 적발했습니다. '피부재생', '항염'처럼 의약품 효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원료 설명이 의학적 효능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기능성 표현이 심사·보고된 범위에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마사지기·패치, '통증완화' 광고 전 제품 분류를 확인하세요
식약처가 일반 공산품인 마사지기·패치 등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58건을 적발했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는 통증완화·질환 치료 효과를 내세우지 마시고, 의료기기라도 허가·인증·신고된 사용목적 범위에서만 소개해 주세요.
글루텐 프리, 소화·다이어트 효과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식약처가 무글루텐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20건을 적발했습니다. '소화가 잘되는', '다이어트' 등 효능을 내세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무글루텐 표시 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소화 개선이나 체중감량 효과로 연결해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번 주 트러스트팀이 확인하여 조치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사례 1] "의사가 자문·인정했어요" —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문구 사용
뷰티 카테고리 프로젝트에서 '의사가 자문한 제품', '의사가 개발에 참여한' 등의 문구로 리워드를 소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장품법상 의료인의 관여 사실을 표시·광고에 인용하는 것은, 실제 자문·개발 참여가 있었더라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됩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료 전문가가 검증한 제품으로 오인해 신뢰도를 과도하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디즈는 이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해당 메이커들에게 관련 문구를 삭제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 왜 "의사가 자문·인정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될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자목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제품을 추천·지정·공인·보증·자문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기재나 암시를 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며, 다만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사실에 근거한 학술적·시험 연구 데이터나 논문 인용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식약처 관련 공지 바로가기 →

[사례 2] "이거 우리 상표권 침해 아닌가요?" — 유사 상표명 신고 검토
한 난방기기 리워드 프로젝트에 대해, 이름이 비슷한 타 브랜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두 상표 모두 난방기기를 지정상품으로 해 이름만 보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상표권은 이름의 유사성뿐 아니라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트러스트팀이 상표 등록 현황과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두 상표는 각각 적법하게 등록된 별개의 권리였습니다. 와디즈는 이를 신고자에게 안내드렸고, 해당 리워드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 상표명이 비슷하면 무조건 침해로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이름의 유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정상품(같은 종류의 제품인지), 등록 여부, 실제 표장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와디즈는 신고가 접수되면 양측의 상표 등록 현황을 직접 확인해, 실제로 권리가 충돌하는지를 근거 있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이번 주는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과 상표권 신고 건, 그리고 식약처가 적발한 부당광고 사례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실제로 의료인이 자문하거나 개발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화장품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등의 추천·보증·자문을 암시하는 표현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리워드를 준비 중이신 메이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표명이 비슷하다는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와디즈는 곧바로 제재하지 않고 지정상품과 등록 현황을 직접 확인해 실제로 권리가 충돌하는지 근거 있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명성 보고서는 2026년 10월 12일에 찾아옵니다.
트러스트팀은 앞으로도 투명하게 소식을 전하며, 메이커와 서포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다져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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