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투명성 보고서 Vol.20

#TRUST & SAFETY · 플랫폼 운영 현황 보고서 — Vol.20

후기 운영 기준 공개부터 식품·해외 상품 이슈까지,
이번 주는 안전거래 전반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발행 일자

2026. 09. 14

대상 기간

08.30 — 09.12

발행 주기

격주

 

9월부터, 안전거래정보를 새롭게 전해드립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 후기 운영 기준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2026년 7월 21일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며, 후기를 게시하는 모든 사업자는 후기 운영 기준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요?
공개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누가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지(작성자 범위), 얼마나 노출되는지(게시기간), 어떤 기준으로 평가·정렬되는지(등급평가 기준과 그 효과), 어떤 경우 삭제되며 이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입니다.
AI·알고리즘을 활용한다면?
AI나 알고리즘으로 베스트 후기를 뽑거나 노출 순서를 정한다면, '유용성' 같은 추상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용 경험 여부, 설명의 상세함, 사진·영상 적절성, 조회·추천 수 등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특히 긍정적 후기만 골라 게시하는 것은 부정 후기를 삭제하는 것과 같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계도기간은 2026년 10월 21일 종료되며, 10월 22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와디즈도 서포터 후기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메이커센터·도움말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지난 사례에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NMN 성분 표현,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었습니다
지난 투명성 보고서 Vol.18에서 다룬 NMN 성분의 항노화 표현 사례와 관련해, NMN이 국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성분인 만큼 와디즈는 관련 표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NMN 성분 표현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

 

이번 주 트러스트팀이 확인하여 조치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사례 1] "암세포 억제 효과"— 식품의 질병 치료 효능 주장
어류 원료로 만든 건강즙 프로젝트가 해외 학술 논문을 근거로 항암 효과를 강하게 소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체 암세포에 대한 항암·세포사멸 효과를 주장하는 논문을 리워드와 연계하거나 '암세포 증식 억제'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 일반 식품이 암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와디즈는 해당 논문을 효능 근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외를 요청드렸습니다.
💡 왜 식품의 질병 효능 표현은 금지될까요?
식품표시광고법상 식품 카테고리는 질병의 예방·치료·개선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암 등 특정 질환에 대한 효능을 주장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술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인용하더라도, 이를 특정 리워드의 효능 근거처럼 제시하면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사례 2] "주방용 칼인데 판매가 안 된다고요?" — 해외 상품의 국내 반입 기준 미달
한 해외 메이커가 잭나이프(주방용·생활용 칼) 리워드를 판매하려 했으나, 국내 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칼날 6cm 이상 잭나이프는 도검으로 분류되어, 도검소지허가 없이는 국내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와디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리워드를 비노출 처리했습니다.
💡 왜 생활용 칼도 통관 기준이 있을까요?
주방용·생활용 칼이라도 날의 길이나 형태에 따라 국내에서는 도검 등 안전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관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제한되어, 서포터에게 리워드를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품을 리워드로 구성하실 때는 국내 반입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와디즈 해외출고 프로젝트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와디즈 해외출고 프로젝트 가이드 바로가기 →

 

이번 주 이슈,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이번 주는 규제 동향과 사례를 함께 살폈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후기 운영 기준 공개가 의무화되는 만큼, 와디즈도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면에서는 식품의 질병 치료 효능 주장과, 해외 상품의 국내 반입 기준 미달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근거가 학술 자료든 해외 기준이든, 국내 법령과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표현이 제한되거나 리워드 구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이 부분을 계속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지난 Vol.18에서 다룬 NMN 성분의 항노화 표현 사례와 관련해, 관련 표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관련 리워드를 준비 중이신 메이커께서는 위 가이드라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명성 보고서는 2026년 9월 28일에 찾아옵니다.
트러스트팀은 앞으로도 투명하게 소식을 전하며, 메이커와 서포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다져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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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투명성 보고서 Vo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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