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투명성 보고서 Vol.18

#TRUST & SAFETY · 플랫폼 운영 현황 보고서 — Vol.18

과장된 효능 표현부터 유사 이미지까지,
이번 주는 두 가지 영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발행 일자

2026. 08. 24

대상 기간

08.16 — 08.22

발행 주기

매주 월요일

 

이번 주 트러스트팀이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례 1] "NMN이 노화를 막아준다?" — 국내 식약처 미인증 성분의 항노화 표현
NMN 성분이 포함된 리워드에서 '항노화', '안티에이징' 등 노화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NMN은 국내 식약처로부터 아직 관련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성분으로, 항노화·안티에이징 효과를 강조하면 건강기능식품법·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와디즈는 이를 성분과 함량 중심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효능 표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왜 해외에서 연구된 성분이 국내에선 제한될까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현은 해외 인증·연구 결과와 무관하게, 국내 식약처가 인정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성분의 효능을 앞세우면, 소비자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실제 효능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NMN 성분을 리워드에 활용하실 때는 노화·안티에이징을 암시하는 표현은 피하고, 'NMN 500mg 함유'처럼 성분과 함량을 명시하거나 '간편하게 섭취'처럼 사용 경험 중심으로 표현해 주세요.
[사례 2] "이 이미지, 어딘가 낯익은데요?" — 유사 이미지 사용 신고 검토
한 식품 리워드 프로젝트의 스토리 이미지가 타 업체의 이미지와 리워드 제품 부분만 다를 뿐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와디즈는 중개 플랫폼으로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지만, 신고 접수 시 두 이미지를 면밀히 대조해 유사성을 검토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확인되면 메이커에게 출처 소명을 요청하며,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미지 수정을 요구합니다.
💡 다른 곳 이미지, 조금 바꿔 쓰면 괜찮을까요?
온라인 공개 이미지라도 무단으로 가져와 일부만 수정해 쓰면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성과 배치는 그대로 두고 제품만 바꾸는 방식은 '편집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이미지는 직접 제작하거나 정당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것만 사용하세요.

 

이번 주 이슈를 가볍게 정리해 봤어요.

이번 주는 과장된 효능 표현과 이미지 유사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한 성분의 효능을 과장해 표현하지는 않았는지, 타 업체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신고가 실제로 근거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이유는 같습니다. 근거 없는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유사성 신고는 서포터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일수록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명성 보고서는 2026년 8월 31일에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소식을 전하며, 메이커와 서포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다져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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